**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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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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