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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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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