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상법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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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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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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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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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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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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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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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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