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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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제1항은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발생요건과 그 입증책임의 분배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책임의 객관적 요건은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이며, 이는 운송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여객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손해를 포괄한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본조는 운송인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전환시킨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즉 여객은 운송계약의 존재와 운송 중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고, 운송인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여기서 ‘사용인’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포함되며, 운송인은 자신뿐 아니라 사용인의 주의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주의의무의 정도는 운송영업의 전문성에 비추어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로 해석되며, 이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운송업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제2항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는 재량적 산정규범을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여기서 정상이란 피해자의 직업·연령·소득·부양관계·가족구성 등 손해의 실질적 크기와 형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의미하며, 이는 여객운송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것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정형적 산정에서 벗어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본항은 강행적 고려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은 손해액 산정 시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나, 그 결과 인정되는 배상액의 구체적 수액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본조는 육상 여객운송에 관한 통칙으로서, 해상여객운송 등 다른 영역의 여객운송책임 규율과 비교될 때 그 기본구조(과실 추정 + 정상 참작)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본조와 병행하는 입증책임 전환구조)
  • [법령:상법/제150조@{{source_sha}}] (수하물에 관한 책임)
  • [법령:상법/제149조@{{source_sha}}]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한 책임)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일반원칙)
  • [법령:민법/제391조@{{source_sha}}]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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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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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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