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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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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