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창고업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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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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