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임치물의 분할청구권 및 분할된 각 부분에 대응하는 신(新)창고증권의 교부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158조@source_sha()]. 창고증권은 임치물의 인도청구권을 화체(化體)한 유가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입질될 수 있는바(상법 제157조, 제133조), 단일한 증권에 화체된 임치물 전부를 일체로만 처분하도록 강제할 경우 증권의 유통성과 담보가치 활용이 현저히 제약된다. 이에 본조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물을 수 개로 분할하고 각 분할부분에 관한 별개의 창고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치물 일부의 양도·입질 및 부분적 환가를 가능하게 한다.
제1항의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 청구권으로서, 그 행사의 요건은 ① 청구권자가 적법한 창고증권소지인일 것, ② 기존 창고증권을 창고업자에게 반환할 것, ③ 임치물의 성질상 분할이 가능할 것이다 [법령:상법/제158조@source_sha()]. 창고업자는 위 요건이 충족되는 한 분할 및 신증권 교부의무를 부담하며, 신증권에는 상법 제156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각 분할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기재되어야 한다. 구(舊)증권은 회수·실효되고 분할된 각 부분에 관한 권리는 신증권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은 분할 및 증권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권소지인의 부담으로 정한다 [법령:상법/제158조@source_sha()]. 분할은 본래 임치계약이 예정한 보관·반환 의무의 범위를 넘어 소지인의 편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수적 급부이므로,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수익자인 소지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따라서 보관료·반환비용 등 본래의 임치비용(상법 제162조 참조)과는 그 부담주체 및 근거를 달리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6조@source_sha()] (창고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157조@source_sha()] (준용규정 —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159조@source_sha()] (임치물의 일부반환청구)
- [법령:상법/제133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보관료 등 청구권)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