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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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