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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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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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