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