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하자가 특정 사원에 국한된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회사를 해산시키지 아니하고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한 회사계속(會社繼續) 제도의 근거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94조@]. 회사의 설립 자체에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회사 전체의 인적·물적 기초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특정 사원에게서 비롯된 개별적 사유에 그치는 경우, 기업유지의 이념에 따라 잔존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격을 유지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94조@].
회사계속의 요건으로는, 첫째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둘째 그 무효·취소의 원인이 특정 사원에 한한 것일 것, 셋째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194조@].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이란 행위무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사해행위 등과 같이 무효·취소의 원인이 그 사원 개인의 사정에 귀속되어 다른 사원에게 공통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원 전원에게 공통된 사유에 의한 설립무효·취소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회사계속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4조@]. 잔존 사원 전원의 동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불문하나 만장일치를 요하므로 한 사람의 반대만으로도 회사계속은 불가능하다 [법령:상법/제194조@].
제2항은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을 회사계속과 동시에 퇴사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회사계속의 효과로서 당해 사원과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단절시키고 출자환급 등 퇴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상법/제194조@]. 이는 하자의 원인을 회사 외부로 제거함으로써 존속하는 회사의 인적 기초를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194조@]. 제3항은 합명회사의 해산 후 회사계속에 관한 제229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여, 회사계속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의 퇴사 의제 및 회사계속 등기에 관한 사항을 본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194조@] [법령:상법/제229조@]. 본조는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6) 및 일정한 범위에서 물적회사의 회사계속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회사 회사계속의 기본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9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29조@]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87조의6@]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