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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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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