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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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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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