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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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기관에 관한 특칙으로서,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사원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의 업무집행권의 귀속과 그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합명회사의 원칙적 업무집행 형태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기기관성에 있으나(상법 제200조), 정관자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특정 사원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01조@{{source_sha}}].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된 사원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업무집행권이 단순한 사원권의 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정관상 지위에 결부된 직무상 의무의 성격을 함께 가짐을 명시한 것이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은 배제되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감시권(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상 조합 규정 및 상법 제277조의 유추) 등을 통하여 회사 운영에 관여하게 된다.

제2항은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병존하는 경우의 의사결정 방식을 정한다. 각 업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나,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행위를 "곧" 중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이 아닌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업무의 속행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상법/제201조@{{source_sha}}]. 여기서 이의의 의사표시는 행위 착수 전 또는 그 진행 중에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본항의 중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본조 제2항은 합명회사 내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절차적 통제규정으로서, 업무집행사원 상호간의 견제와 단독집행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의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과반수 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은 그 업무집행사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내부적 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상법 제287조의18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 내지 유추되어 인적회사 일반의 업무집행구조의 기초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0조@{{source_sha}}]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202조@{{source_sha}}] (공동업무집행사원)
  • [법령:상법/제203조@{{source_sha}}] (대표사원)
  • [법령:상법/제195조@{{source_sha}}] (민법의 준용)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18@{{source_sha}}]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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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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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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