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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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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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