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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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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