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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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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