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50조 (법정청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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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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