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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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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