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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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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