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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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