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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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1조
(등기사항)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