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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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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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