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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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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