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합자회사

제286조 (조직변경)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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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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