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합명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인적회사이므로(상법 제268조), 사원 구성의 변동 또는 책임관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고, 본조는 그러한 수요에 응하여 청산·신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제1항은 임의적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합자회사의 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형태 자체를 무한책임으로 변경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수결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를 절대적 요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제2항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합자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이원적 사원구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산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명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유지를 가능하게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제3항은 조직변경의 공시를 위한 등기절차로서,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이는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과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공시기능을 수행하며, 등기의 형식상 해산·설립등기의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은 동일한 법인격이 유지되는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본조의 조직변경은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변경을 규정한 상법 제242조와 더불어 인적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을 인정하는 양대 규정을 이룬다 [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268조@{{source_sha}}] 합자회사의 의의(무한·유한책임사원의 이원적 구성)
-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 시 회사의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287조@{{source_sha}}] 조직변경의 효력과 채권자 보호 관련 규정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