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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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