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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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