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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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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