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상법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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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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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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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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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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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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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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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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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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