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 단계에서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회사의 통지·최고에 관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발신주의에 가까운 특칙을 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04조@source_sha]. 제1항은 통지·최고의 수령장소를 법정하여, 회사가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인수인·청약인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한 주소로 송부하기만 하면 수령장소 측면에서 적법한 통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304조@source_sha]. 이는 다수의 주식인수인을 상대로 일률적·신속하게 납입최고 등 단체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회사설립 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2항은 위와 같은 주소로 발송된 통지·최고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의제(간주)함으로써, 현실의 도달 여부 및 도달시점 입증을 면제하고 발송에 의한 효력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304조@source_sha]. 따라서 통상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며, 실제로 인수인이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도달이 지연되었더라도 그 위험은 인수인이 부담한다. 이러한 특칙은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설립의 안정성과 절차의 획일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단체법적 고려에 근거한다. 본조의 적용대상은 회사설립 시 주식인수인·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최고에 한정되며, 대표적 사례로는 제305조의 납입최고, 제307조의 실권절차 관련 통지 등이 있다. 한편 본조는 신주발행 시 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최고에도 준용되어(상법 제425조 참조), 자본거래 일반에서 통지의 효력에 관한 기준 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법령:상법/제302조@source_sha] (주식청약서)
- [법령:상법/제425조@source_sha]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신주발행에서의 준용)
-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주주명부의 효력 —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