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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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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