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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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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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