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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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 단계에서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주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이 별도의 재판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지와 기일의 경과라는 두 가지 요건만으로 인수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이른바 실권절차(失權節次)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회사설립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자본충실 원칙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일반 채무불이행의 효과인 강제이행·해제·손해배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성권적 효력을 가지는 실권의 효과를 부여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제1항에 따른 실권예고부 통지는 ① 일정한 납입기일의 지정, ② 기일내 미납입시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의 기재, ③ 기일 2주간 전까지의 통지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경우 실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통지는 제305조에 의한 납입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납입의 청구는 제295조·제305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입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지정된 기일내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나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발기인은 동일 주식에 대하여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이는 모집설립에서 일부 인수인의 납입해태로 설립절차 전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의 실질적 확보를 통해 회사 채권자와 다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제3항은 실권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종전 인수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회사가 재모집 과정에서 입은 발행가액의 차액, 모집비용 등의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본조는 모집설립에 한하여 적용되며,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제321조에 의한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이 적용되어 실권절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21조@source_sha()]. 또한 회사성립 후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제423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만으로 실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본조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21조@source_sha()]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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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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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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