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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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