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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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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