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른바 '회사불성립'의 경우에 발기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326조@{{source_sha}}]. 회사불성립이란 설립등기 이전에 설립절차가 좌절되어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일단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상법 제328조)와는 구별된다[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법령:상법/제326조@{{source_sha}}]. 여기서 '설립에 관한 행위'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한 법률행위를 가리키며, 회사가 성립하였더라면 회사에 귀속되었을 권리·의무가 회사불성립으로 인하여 귀속주체를 잃게 되므로 이를 발기인 전원의 연대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설립과정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청산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다.
제2항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발기인이 부담하도록 정한다[법령:상법/제326조@{{source_sha}}]. 회사가 성립한 경우라면 정관에 기재되고 검사를 받은 설립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지만(상법 제290조 제4호),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이상 그 비용은 종국적으로 발기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며, 주식인수인이 납입한 주금이나 출연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290조@{{source_sha}}].
본조의 책임은 발기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며, 발기인 상호간에는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회사 성립을 전제로 한 발기인의 임무해태책임(상법 제322조)이나 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과는 그 성립요건과 책임의 성질이 구별된다[법령:상법/제321조@{{source_sha}}][법령:상법/제3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source_sha}}] (변태설립사항 — 설립비용)
- [법령:상법/제321조@{{source_sha}}] (발기인의 인수·납입 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22조@{{source_sha}}]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설립무효의 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인용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은 법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상 분쟁이 발기인 상호간의 구상관계나 설립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