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
제2절
주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신설
2001.7.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