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