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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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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