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33조 (주식의 공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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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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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3.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