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1주(株)의 불가분성을 전제로, 하나의 주식 위에 수인의 권리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규율을 둔다 [법령:상법/제333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인수인 전원이 납입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333조@]. 여기서의 "공동인수"는 단일한 인수의사로 하나의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 책임은 민법상 분할채무 원칙(민법 제408조)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으로서 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08조@] [법령:상법/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권의 행사를 단일창구로 통일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33조@]. 이는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과 결합하여, 회사가 다수의 공유자 각자로부터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받게 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369조@] [법령:상법/제333조@]. 권리행사자의 지정은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 합의에 의하며, 그 지정이 없는 동안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33조@]. 제3항은 권리행사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사가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통지·최고를 하면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여, 회사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법령:상법/제333조@]. 통지·최고의 단일화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공유자 전원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법령:상법/제333조@]. 본조는 주식의 공유관계가 상속·합유·조합재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그 내부적 지분관계는 민법상 공유의 일반법리(민법 제262조 이하)에 따른다 [법령:민법/제262조@] [법령:상법/제33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1조@] (주주의 책임)
- [법령:상법/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