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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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