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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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