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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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