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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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