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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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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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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