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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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다수의 주주·질권자를 상대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야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신뢰하여 통지·최고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지 수령지를 획일적으로 정형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별도로 통지한 주소로 통지·최고를 발송한 이상, 그것이 실제로 주주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이는 회사가 개별 주주의 실제 거소를 일일이 조사할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한편 주주가 회사에 새로운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된 주소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우선하여 통지처가 되며, 이로써 주주가 자신의 수령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제2항은 제304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법정 도달의제(到達擬制)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법령:상법/제304조@source_sha()]. 따라서 발신 후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점이 경과하면, 실제 도달 여부나 수령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최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실권·실효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법령:상법/제304조@source_sha()]. 본조는 주주에 대한 통지뿐 아니라 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등록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법령:상법/제340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주주명부의 면책적·획일적 효력을 통지·최고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주주명부의 대항력(제337조)·자격수여적 효력(제336조 제2항)과 함께 주주명부 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법령:상법/제33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4조@source_sha()] — 통지·최고의 도달의제(본조 제2항이 준용)
  • [법령:상법/제352조@source_sha()]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주주의 성명·주소 등)
  • [법령:상법/제337조@source_sha()] —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 [법령:상법/제336조@source_sha()] — 주식의 양도방법 및 주권 점유의 자격수여적 효력
  • [법령:상법/제340조@source_sha()] — 등록질의 효력 및 질권자에 대한 통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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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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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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