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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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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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