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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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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